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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11.08 2018가단797

유치권 확인 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있음을...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통틀어 ‘원고들’이라 하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을 각 ‘원고’라고 한다.)은 2016. 11. 20.경 피고가 발주한 부여군 옥산면 가덕리 산8-4 가축분뇨공동자원화(에너지화) 시설 건축공사 외 2개 공사에 참여한 시공업체들이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 등 토지에 대한 공사 또는 토지 자체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한 공사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17. 5. 22. 원고들에게 공정률에 따른 공사대금이 원고 주식회사 부광종합건설 262,800,000원, 원고 주식회사 대영토건 286,000,000원, 원고 주식회사 대운169,200,000원임을 인정하고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들은 각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가 원고들의 유치권 성립을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유치권이 있음을 확인할 이익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