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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서1996 | 상증 | 2015-06-26

[사건번호]

[사건번호]조심2015서1996 (2015.06.26)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쟁점아파트 취득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등 이외에 나머지 계약금ㆍ중도금ㆍ잔금이 어머니의 예금 등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자금을 어머니가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어머니 사이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인상 후의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의 2분의1을 어머니 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은행 대출계좌 여신거래명세표에 의해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어머니 OOO와 공동(지분 각 2분의 1)으로 OOO(전유면적 102.35㎡이고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에 대하여 OOO부터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상당하는 취득자금 OOO원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어머니 OOO로부터 증여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표> 쟁점금액 산정 내역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2.5. 이의신청을 거쳐 201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부족한 자금을 어머니가 부담하였으나, 이후 쟁점아파트의 전세금이 OOO원으로 인상(종전 OOO원)되면서 이 중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OOO원을 어머니에게 상환하는 등 쟁점금액은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차입한 후 상환한 것이므로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아파트의 취득 및 임대는 청구인의 어머니 OOO가 주도하였고, 청구인은 조사기간에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일시적으로 차입을 하였다는 내용을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과 OOO 사이에 금전소비대차 약정을 하였다거나 이자를 지급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OOO 쟁점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이 OOO원으로 인상되면서 청구인 지분에 상당하는 OOO원을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오히려 전세보증금 인상액 OOO원의 2분의 1인 OOO원을 OOO로부터 입금받아 OOO 청구인의 당초 대출금 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쟁점금액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8.12.26. 법률 제9269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어머니 OOO는 OOO지방국세청의 자금출처 조사시 쟁점아파트 취득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소명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청구인은 자신 명의의 대출금 OOO원 및 쟁점아파트 전세금의 2분의 1인 OOO원만을 부담하였으며, 나머지 계약금·중도금·잔금은 모두 OOO가 취득자금을 부담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쟁점아파트 취득 당시 전세보증금은 OOO원이었으나 OOO 임차인이 변경되면서 OOO원으로 인상된 사실이 관련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인상 후의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의 2분의 1인 OOO원을 어머니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OOO 대출계좌 여신거래명세표에 의하면 OOO 어머니 OOO의 예금계좌로부터 OOO원(인상된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의 2분의 1과 일치한다)이 입금되어 동 금액으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이 상환된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일시적으로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아파트 취득시 청구인 명의의 대출금 등 이외에 나머지 계약금·중도금·잔금이 어머니의 예금 등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취득자금을 어머니가 대신 지급한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과 어머니 사이에 쟁점금액과 관련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이자지급 내역 등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은 인상 후의 쟁점아파트 전세보증금의 2분의 1인 OOO원을 어머니 OOO에게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제시한 OOO 대출계좌 여신거래명세표에 의해 이러한 주장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