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3,000,000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2014고단1056』 피고인들은 2014. 6. 8. 03:00경 평택시 D에 있는 ‘E’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F(36세)가 피고인들의 여자 일행인 G, H에게 ‘술 한 잔 마시러 가자’고 제안한 것에 화가 나 말다툼 하던 중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가슴을 양손으로 2회 밀치고, 등을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얼굴 등을 발로 약 3회 차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I(36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 F의 얼굴 등을 발로 약 3회 차고, 피해자 I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다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약 3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상을,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안미세 전방출혈상을 각각 가하였다.
『2014고단1168』- 피고인 B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4. 8. 16. 04:40경 평택시 J에 있는 피해자 K가 근무하는 L식당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문신이 새겨진 상체를 드러낸 상태로 돌아다니면서 손님들을 향하여 철제 집게, 국자, 가위 등을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험한 물건인 가위를 위 식당의 손님인 피해자 M(48세)을 향하여 집어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1056]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진단서(I, F)
1. CCTV 영상 사진 [2014고단1168] - 피고인 B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M의 진술서
1.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