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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1 2016고단753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531』 피고인은 2016. 7. 1. 17:26 경부터 2016. 9. 21. 14:45 경까지 사이에 수원시 장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사이 현금으로 결제 등록한 상품을 취소하거나 이전에 현금으로 결제한 물품을 환불처리한 뒤 금 전출 납기 내에 들어 있는 현금을 몰래 가져가는 방법으로 별지 제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0회에 걸쳐 현금 2,814,050원을 가져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7 고단 6080』 피고인은 2017. 4. 1. 저녁시간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49 세) 이 운영하는 'H' 일반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가 퇴근하면서 일일 정산 후 카운터 금고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중 3만원을 몰래 꺼내

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5. 22.까지 별지 제 2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695,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75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발생지 CCTV 영상 확보관련) 『2017 고단 608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 내역,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해 장기간에 걸쳐 절취행위를 하여 죄질 좋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 없음. - 피해자 D 측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는 더 이상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