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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28 2017가단1134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2,075,248원 및

가. 위 금원 중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3. 20.부터 2017. 7.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2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