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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9 2016가합56270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서울 종로구 F에 있었던 G약국(이하 ‘이 사건 약국’이라 한다)을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 A는 망인의 아내, 원고 B, 피고 C은 망인의 아들, 피고 D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이 2015. 6. 1. 사망하자 원고들과 피고 C은 망인을 공동상속했다.

다. 피고 C은 상속인들을 대리하여 2015. 6. 3. 피고 D에게 이 사건 약국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수도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이 사건 약국에 관하여 망인 명의의 폐업신고 및 피고 D 명의의 개설등록이 마쳐졌다.

당시는 약국개설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약사법 제21조의2가 시행되기 전이었으므로, 양도인은 폐업신고를, 양수인은 개설등록을 마치는 방법으로 약국을 양수도했다. 라.

피고 D는 2016. 11. 3. 이 사건 약국에 관한 폐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호증, 을가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가. 주위적 청구원인 망인의 사망으로 원고들과 피고 C은 이 사건 약국의 영업권을 법정상속분(원고 A 3/7, 원고 B, 피고 C 각 2/7)에 따라 공동상속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원고들의 동의나 위임 없이 2015. 6. 3. 피고 D에게 이 사건 약국의 영업권을 양도한 후 피고 D와 이 사건 약국의 수익금을 나누어 가졌다.

나아가 피고들은 2016. 10. 31.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자 2016. 11. 3. 이 사건 약국에 관한 폐업신고를 하고, 이 사건 약국 옆 건물에서 이 사건 약국과 동일한 상호로 동일한 영업을 계속함으로써 이 사건 약국의 영업권을 침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원고 A에게 1,022,062,994원 = 이 사건 약국의 영업권 2,384,813,653원 × 원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