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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7.10 2019나5064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B과 피고에 대하여 청구취지 금액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제1심은 원고의 B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설비 및 기계설비 공사업 등을 목적하는 법인이다.

나. 피고는 2015. 12. 16. B과 창원시 진해구 C 일대에 D을 시설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8,530,426,670원, 공사시간 2015. 12. 16.부터 2017. 12. 27.까지로 하는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은 단계별로 차수를 나누어 전 단계공사가 정산되면 다음 단계의 공사를 진행되는 형태로 진행되었는데, 이 사건 공사의 제1, 2차수 계약 부분은 공사가 완료되어 각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었다.

다. 이 사건 공사의 제3차수 공사가 진행되던 중, B은 2017. 6. 13. 원고와 이 사건 공사의 제3차수 공사 중 기계설비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411,631,000원(노무비 125,886,177원), 공사기간 2017. 12. 27.까지로 하는 하도급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에는 공사대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 원고의 기성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을 원고가 발주자인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는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제6조)

라. 같은 날 피고는 원고와, 하도급대금은 이 사건 공사의 도급인인 피고가 하수급인인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직불 합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 한다). 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