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서울 송파구 풍납2동 388-1 소재 서울아산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는 자로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이고,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원고 A의 아내, 원고 B의 어머니이다.
망인의 진료 경과 (1) 망인은 2004. 8. 20. 뇌경색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입원 중이던 2004. 8. 23. 혈소판 감소증으로 혈액내과 진료를 받았으며, 2004. 10. 4. 골수검사를 받은 결과 거대핵세포(megakaryocyte)의 약간 감소 및 철분결핍 소견을 보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은 정기적으로 망인의 혈액 수치를 관찰하기로 하였다.
(2) 그 후 망인은 정기적으로 혈액검사를 받았는데, 2010. 5. 14.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백혈구, 혈소판 수치가 점차 감소하는 양상이 있었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0. 6. 21. 망인에 대하여 골수검사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망인은 골수형성이상증후군(myelodysplastic syndrome : MDS) 중 다계열형성이상불응성혈구감소증refractory cytopenia with multilineage dysplasia : RCMD)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철분제를 투여하면서 경과관찰을 하기로 하였다. (3) 망인의 혈소판수는 2010. 8. 10. 20,000/㎣ 미만으로 감소하였고, 2011. 10. 11.에도 20,000/㎣ 미만의 소견을 보였으며, 2011. 11. 22. 12,000/㎣으로 감소하였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1. 11. 22. 이후 무렵 망인에게 면역억제요법과 골수이식술에 관하여 비교 설명하였고, 망인은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받기로 결정하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2. 5. 4. 망인에게 동종조혈모세포이식을 위하여 이식 방법, 목적, 기대효과, 가능한 합병증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망인으로부터 동종조혈모세포이식 동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