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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0 2016가단526854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2,629,306원 및 그 중 41,880,404원에...

이유

갑 제1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3. 12. 23. B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 위 대여금채무는 2016. 11. 2. 현재 41,880,404원의 원금이 남아 있고 748,902원의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였으며 그 이후의 연체이율은 연 11%인 사실, B는 2016. 5. 18. 사망하였고 피고가 그 상속인이 되었으며 피고의 한정승인 신고가 수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B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42,629,306원 및 그 중 41,880,404원에 대하여 2016. 11. 3.부터 2017. 8. 1.까지는 연체이율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