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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5.10.28 2015가단141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망 E(F생)의 상속재산범위 내에서, 피고 B는 16,363,630원, 피고 C, D는 각 10,909,09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망 E에게 1998. 12. 20. 500만 원, 1999. 11. 11. 3,500만 원을 대여하였고, 1999. 2. 18. G에게 2,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망 E은 G의 위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리고 망 E은 위 돈 합계 6,000만 원을 차용하거나 연대보증할 당시 원고의 변제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변제하고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망 E이 2006. 3. 31. 사망하였으므로, 망 E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은 각 상속지분(피고 B 3/11, 피고 C, D 각 2/11)에 따라 망 E의 차용금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