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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17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3. 12:10경에서 같은 날 12:30경까지,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피해자 C(27세)이 관리하는 유흥주점 ‘D’ 안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이 술을 마시고 있던 1번, 6번 방의 문을 강제로 열고 “나가!”라고 고함을 치고,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주방으로 가 그곳에 있던 주방용 식칼(총 길이 약 30cm)을 들고 나와 등 뒤로 숨긴 채 피해자에게 “일로 와봐”라고 소리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 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목록 및 압수증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3급인 점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재범예방을 위하여 보호관찰명령을 부가함)

1. 보호관찰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