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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06 2020가단501540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620,537원과 이에 대하여 2020. 2. 12.부터 2020. 7. 6.까지는 연 5%,...

이유

1. 원고가 2018. 1. 5.경부터 2020. 3. 6.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 조립식 판넬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2020. 1. 14.까지의 미지급 물품대금은 64,072,363원이었고, 2020. 3. 6. 추가로 438,174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 피고 C, D는 원고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의 위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피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B는 원고에게 2020. 1. 31. 1,130,000원, 2020. 2. 1. 1,060,000원, 2020. 3. 3. 3,700,000원, 2020. 3. 31. 10,000,000원 합계 15,89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변제 항변은 이유 있다.

2.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20. 3. 31. 현재 미지급 물품대금 48,620,537원(=64,072,363원+438,174원-15,89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 날인 2020. 2. 12.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7. 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