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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4.05 2013고정1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6. 22:05경 울산 중구 B마트 앞 정류장에서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에 탑승하기 위해 문고리를 잡고 놓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로부터 문을 닫고 출발하여야 하니 문고리를 놓아달라고 하는 말을 듣자 기분이 상하여 위 버스를 운행 중인 피해자에게 "십팔놈, 개새끼 애비, 애미도 없나,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을 하고 때릴 듯이 손을 들어 삿대질을 하며 약 15분간 피해자에게 해악을 고지하는 등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