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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6. 22. 선고 89누4901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597]

판시사항

장부없이 법인세관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소득금액이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보다 적으며,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사유 등만으로 과세관청이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과세관청이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 제1호 의 사유, 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란 애초부터 신고내용에서 누락된 것이나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보다 많다고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더더욱 아니며, 또 장부없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갱정사유없이 함부로 갱정결정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경일여객자동차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

피고, 상고인

평택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2조 제1항 ,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2 제1호 , 법인세법 제26조 , 제32조 제2항 을 종합해보면 법인세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로서 납세자가 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면 그 내용대로 확정되고,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의 제1호 제2호 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세관청이 갱정결정을 할 수 있다고 할 것 이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제1호 의 사유 즉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어 이 건 갱정결정을 하였음은 알 수 있다. 그리고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란 애초부터 신고내용에서 누란된 것이나 서면의 형식적인 미비 또는 오류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피고는 위의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요건사유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록상 이를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를 들어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논지는 원고가 탈세하였다는 제보에 의해 장부 등 증빙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원고가 장부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탈세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서 추계하여 갱정결정하였다고 함에 있으나, 탈세제보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갱정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이 신고소득금액보다 많다고 신고내용에 탈루가 있다고 할 것은 더더욱 아니므로 논지는 갱정결정의 요건사유와 추계결정사유를 혼동한 주장에 지나지 아니한다.

또 장부없이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가 이루어졌다 하여도 갱정사유없이 함부로 갱정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님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논지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