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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2 2015고정196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7. 14:30 경 서울 광진구 C 피해자 D( 여, 42세) 이 운영하는 'E' 미용실 내에서, 헤어용품을 빌려 쓰다가 실수로 미용 가위를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에 대하여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하고, 미용실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손님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소란을 피우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미용실 운영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목 격자 대상 수사 및 CCTV 녹화 영상 판독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