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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9 2019고단45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4.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을, 2012.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9. 9. 10. 20:50경 서울 도봉구 도봉산역 인근 도로부터 같은 구 B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음주측정기록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