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9.14 2017고단68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밴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2017. 3. 14. 09:10 경 대구 서구 평리동에 있는 신평리 네거리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국채 보상로 260 서도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의무보험 미가 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4년 음주 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 2회에 걸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