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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11 2019나2030776 (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3면 제8행 ‘I’을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고쳐 쓰고, 인용하는 부분의 ‘I’을 '참가인'으로 변경한다.

2. 계약상 청구(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 가) 피고의 부천상동지점 부지점장으로서 특정금전신탁 주가연계증권 상품의 판매에 관하여 상법 제15조의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에 해당하는 참가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피고와 원고 A 및 망인 사이에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 및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위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나) 설령 참가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없다고 보더라도, 참가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특정금전신탁 상품을 판매할 기본대리권이 있었고, 당시 참가인은 피고의 부천상동지점 부지점장이자 VIP실 팀장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원고 A과 망인으로서는 참가인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다고 믿었으며, 그와 같이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따라서 참가인의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행위는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 해당하고, 피고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므로, 피고는 원고 A 및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 대하여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른 책임을 부담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특정금전신탁계약에 따른 원금 및 수익금으로 원고 A에게 1,255,221,945원,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