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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246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협박 피고인은 2019. 5. 24. 15:00경 창원시 진해구 B, 2층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C(여, 54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이전에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곳 주거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장도리를 바닥에 둔 후 “장도리를 내려찍어 오늘 그냥 죽여버리겠다, 니 죽이고 교도소 3년 갔다 오면 된다.”라는 등의 말을 하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9. 5. 24. 21: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 피해자 C과 차용금 변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안와 바닥의 골절, 광대뼈 및 상악골의 골절, 관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특수협박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함)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