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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5고합23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239】 피고인은 2007. 6.경 그의 부친 E(2012. 12. 25. 사망)으로부터 군사시설 보호구역인 양주시 F 일원의 탄약대대 부지 약 45,000평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피고인의 인맥을 이용해 국방부에 로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국방부가 위 탄약대대를 이전한다

거나 그 부지를 매각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없음에도, E으로부터 위 사업추진에 필요한 로비자금, 경비 등 명목을 내세워 자금을 조달받기 위해, 국방부가 위 탄약대대 부지를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에 매각한다는 내용의 국방부 명의 공문서를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이를 행사하기로 마음먹었다.

1. 2011. 1. 26.경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가.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1. 26.경 서울 노원구 H아파트 107동 107호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양주시 I 일원 개발에 관한 건’이라는 제목으로 ‘위 탄약대대 부지의 개발에 관한 국방부 내부절차가 완료되었고, 관계부처와의 협의도 2011. 2. 중순 완료될 예정’이라는 취지의 문서를 작성한 다음, 작성기관 ‘국방부 군사시설국’ 옆에 임의로 새긴 국방부 군사시설국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국방부 군사시설국 명의의 공문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1. 1. 26.경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E에게 위 탄약대대 부지가 곧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해제될 것이니 그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E에게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2. 10. 29.경 및 같은 해 12. 20.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