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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고단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061』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B, C호에 있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안군 D, E, F에 있는 2층 상가 발판 철거작업 현장에서, 2018. 8. 7.경부터 2018. 12. 19.경까지 비계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G의 2018. 11.분 및 2018. 12.분 임금 합계 26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093』 피고인은 2017. 12. 11. 전주시 덕진구 H에 있는 주택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골조공사를 하던 중, 위 공사에 사용할 유로폼, 단관파이프, 써포트, 인코너 등 건축 가설자재를 2017. 12. 11.부터 2018. 4. 30.까지 월 임대료 100만 원을 주고 피해자 I(51세)으로부터 임대하는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가설자재 임대차 계약’에 따라 피해자를 위하여 4,942,925원 상당의 유로폼 등 가설자재를 보관하던 중, 2018. 7. 11. 10:00경 이를 J에게 350만 원을 받고 임의로 처분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 K,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전화 등 사실확인서, 내용통지, 가설재 임대차계약서, 수사보고(참고인 J 전화통화 및 피의자 특정 관련), 계좌별 거래내역 목록, 수사보고(피의자 진료확인서 및 매각한 자재대금 입금내역서 제출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3. 4. 12.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