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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35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접근매체 양수

가. 피고인은 2012년 12월 초순경 대전 서구 관저동에 있는 구봉마을 아파트 주차장에서 B로부터 C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대한 통장, 현금카드, 해당 비밀번호를 15만 원에 매수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양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2월 하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B로부터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H)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현금 25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경 위 ‘F’ 식당에서, B로부터 I 명의의 농협 계좌(J)와 K 명의의 농협 계좌(L)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현금 50만 원을 주고 양수하였다.

2. 접근매체 양도

가. 피고인은 2012년 11월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 피고인이 직접 개설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M)의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현금 35만 원을 받고 N에게 양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년 12월 하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1의 나항 기재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통장 등을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N에게 현금 3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년 12월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소풍터미널에서 N에게 위 C 명의의 국민은행 통장 등을 3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년 1월 초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대전고속버스터미널에서, 위 1의 다항 기재 I, K 명의의 농협 계좌 통장 등을 고속버스 화물택배를 이용하여 N에게 현금 6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N,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