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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6.04 2015고단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12. 20:40경 위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강진군 D에 있는 E식당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도암면 방면에서 강진읍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어서 전방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진행 반대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F(70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와 전면 유리창으로 피해자의 다리부위와 얼굴부위를 충격하여 피해자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21:21경 전남 강진군에 있는 강진의료원 응급실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1보), 교통사고보고(1)(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E식당 앞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변사자 F 사체사진, E식당 앞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추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운전시 필요한 주의를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이 사건 사고발생에 상당부분 책임이 있는 점,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