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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중3321 | 부가 | 2016-04-20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5중3321 (2016. 4. 20.)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영업일보 및 일일예약대장을 토대로 청구인이 제시한 예약취소율 및 무료이용률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매출사실이 첨부되어 있는 점, 사업장의 영업실태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 하고 있을 청구인과 동업자 ○○○가 스스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처분청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확인서 등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한 것은 실지조사에 의한 것이며, 「국세기본법」제16조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5.15.부터 OOO에서 OOO(이하 “OOO”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같은 길 13에서 OOO(이하 “OOO”라 하며, OOO 및 OOO를 합하여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각각 여관업(비즈니스호텔)을 영위하고 있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4.8.14.부터 2014.10.9.까지 쟁점사업장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일일예약장부 및 수도사용량에 의하여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산정하고 신고금액과의 차액을 누락한 것으로보아 2015.3.11.청구인에게 OOO분 부가가치세 OOO원, OOO분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5.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사업장은 POS(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자료 등을 토대로 복식부기방법에 의하여 성실하게 작성한 장부와 관련 증빙을 비치·기록하고 있어 「부가가치세법」제57조 제2항 단서 규정에 의한 추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리목적으로 작성되어 취소내역과 할인내역 등이 표시되지 아니한 예약현황표 등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추계하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 규정에 의한 추계방법이 아닌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된 자의적인 방법에 의해 추정한 예약취소율(8.26%)을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을 산정하였고, OOO의 경우 3개 과세기간(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은 예약대장이 없어 수도사용량으로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경정결정하는 등 추계대상을 규정한 관련 법령을 위반한 잘못된 부과처분이다.

따라서, 청구인은 POS자료 및 금융거래내역 등 수입금액계산의 핵심증빙을 갖추고 이를 근거로 복식부기에 의해 적법하게 기장신고하였으므로 실지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수입금액계산의 중요한 장부가 없다고 보아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을 추계조사하여 과세한 것은 증빙자료의 보관내용의 사실관계를 오인한 위법·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대부분 신용카드매출 및 현금영수증매출로 POS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고, 사업자에게 매출한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분 매출은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지만, 전체 수입금액 중 일부에 해당하는 현금매출에 대하여는 영업당시 정산하여 수입금액을 신고하였으나 현재시점으로는 그 신고의 적정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명자료가 철저히 보관·관리되지 아니하였는바,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 수입세금계산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추계할 수 있지만 그 추계방법으로 숙박업의 경우 입회조사기준 방법에 따르도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4조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일부 현금수입금액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매일의 영업일보가 없다고 하여 추계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이 쟁점사업장의 경정수입금액 산정시 적용한 예약취소율의 경우 자의적인 방법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재조사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일반적으로 숙박업에 대한 세무조사의 경우 POS자료나 일일결산서 등을 근거로 수입금액의 적정신고 여부를 검토하지만 쟁점사업장은 세무조사 당시에 POS자료는 비치하지 아니하였고, 최근에 작성된 영업일보와 일일예약대장 외에 모든 자료를 폐기처분한 상태였으며, 일일예약대장은 각 호실별로 투숙자 및 취소현황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 신고의 적정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에 해당한다.

일일예약대장과 영업일보를 대사하고 청구인 요청대로 장기투숙에 대한 할인율 0.2%를 추가로 적용하는 등 예약취소율을 8.26%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실지조사에 해당하고, 청구인도 이를 인정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세무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6조【근거과세】①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기장하고 있는 때에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비치·기장한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빙자료에 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를 조사·결정함에 있어서 기장의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장에 누락된 것이 있는 때에는 그 부분에 한하여 정부가 조사한 사실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

(2) 부가가치세법(2013.6.7. 법률 제118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경정】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 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기타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

제21조【결정 및 경정】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상품·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時價)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動力)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6.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추계경정방법】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지역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물적 시설(종업원·객실·사업장·차량·수도·전기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가. 생산에 투입되는 원·부재료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정한 원단위 투입량

나. 인건비·임차료·재료비·수도광열비 기타 영업비용중에서 일부 또는 전체의 비용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비용관계비율

다. 일정기간동안의 평균재고금액과 매출액 또는 매출원가와의 관계를 정한 상품회전율

라.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매출총이익의 비율을 정한 매매총이익률

마. 일정기간동안의 매출액과 부가가치액의 비율을 정한 부가가치율

5. 추계결정·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조사청의 조사서 등에 의하면, OOO 및 OOO 두 호텔은 동일하게 2층부터 9층까지 층별로 8개의 객실이 있어 총 64개의 객실을 갖춘 비즈니스호텔로 청구인을 포함하여 5명(청구인 40%, OOO)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조사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사업장의 일일예약대장, 영업일보 및 수도사용량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과 구OOO가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현금매출 중 일부가 신고누락된 것으로 하여 다음 <표1>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나타난다.

OOO

위 <표1>의 경정금액은 일일예약대장상의 금액에서 일일예약대장과 영업일보를 대사하고 청구인 요청대로 장기투숙에 대한 할인율 0.2%를 추가로 적용하는 등 예약취소율을 8.26%로 하여 산정하였고,일일예약대장이 비치되지 아니한 OOO의 2011년 제2기~2012년 제2기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하여는 수도사용량으로 추계하였으나, 신고금액보다 적어 경정하지 아니한 사실이 조사서에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의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을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어 과세관청이 이를 경정하고자 하는 경우 장부나 증빙 등에 의하여 실지조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의 수입을 포착하는 방법으로서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실지조사에 특별한 방법상의 제한이 없으므로 장부 외에 확인서 등의 다른 자료에 의하여 이러한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음이 인정되고 실지조사가 가능한 때에는 그것에 의하여 경정할 수도 있는 것(대법원 2006.2.24.선고 2005두12589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의 근거로 삼은 확인서는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후 영업일보 및 일일예약대장을 토대로 청구인이 제시한 예약취소율 및 무료이용률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매출사실이 첨부되어 있는 점, 사업장의 영업실태 등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을 청구인과 동업자 구OOO가 스스로 이의가 없음을 확인한 것으로 처분청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청구인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확인서 등을 근거로 수입금액을 산정하여 경정한 것은 실지조사에 의한 것이므로 그에 따른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으며, 또한 「국세기본법」제16조에서 규정한 근거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