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3중2444 | 상증 | 2003-11-03
국심2003중2444 (2003.11.03)
상증
경정
특수관계자로부터 매입한 주식에 대해 환매조건부계약에 의한 매매실례가액이 있으나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액을 기준으로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함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 양도시의 증여의제】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6조【저가·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조심2012서5197 / 조심2012서5198
서인천세무서장이 2003.2.4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36,646,4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이경순으로부터 양수한 주식 10,000주의 시가를 1주당 10,039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65에 소재한 (주)텔레메틱(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이경순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의 주식 1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시가인 1주당 20,000원보다 저가인 1주당 1,412원에 양수받은 사실을 적출하여 2002.12.27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양수받은 것으로 보아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을 증여가액으로 하여 2003.2.4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증여세 36,64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2.28 이의신청을 거쳐 2003.7.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시가로 본 1주당 가액 20,000원은 환매조건부 계약에 의한 거래로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운 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시가로 볼 수 없고, 청구인이 매수한 1주당 가액 1,412원은 청구인외에 특수관계자가 아닌 16인의 불특정다수인이 거래한 거래가액으로 정당한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저가양수로 보아 증여의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거래한 1주당 가액 1,412원을 시가로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쟁점주식의 시가는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령에 규정된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여 산정한 1주당 가액 10,039원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외 16인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1주당 1,412원에 거래하였으므로 동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들 거래당사자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와 직원 및 직원의 처와 회사 발전에 공헌한 관계인들로서 회사의 공로에 의하여 장부가액인 1주당 1,412원에 매매한 것으로써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다.
(2) 위 거래외에 1999.8.3 1주당 89,623원, 2000.12.7 1주당 20,000원에 실지 거래가 이루어졌는 바, 쟁점주식의 거래당시(2000.12.14)와 가장 최근에 거래된 2000.12.7 거래된 1주당 가액 20,000원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거래당시의 계약 조건은 거래당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이므로 조건에 따라 합의된 거래가액도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시가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 1,412원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2)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1주당 가액 10,039원을 시가로 할 수 있는지 여부.(예비적청구)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 【저가 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을 양수 또는 양도한 때에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양수자
같은법시행령 제26조 【저가 고가양도 및 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 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생략)의 시가(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1조에서 시가 라 한다)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
같은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 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 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중 매매 감정 수용 경매(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매매거래일 전후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청구외법인의 주식매매거래 내역>
(단위: 주, 원)
양도일 | 양도자 | 양수자 | 주식수 | 양도가액 | 1주당가액 |
2000.12.7 | 기산텔레콤 | 산은캐피탈 | 25,000 | 500,000,000 | 20,000 |
2000.12.14 | 이경순 | 차미순외12 | 43,000 | 60,716,000 | 1,412 |
2000.12.15 | 조용운외10 | 김순녀외3 | 10,597 | 14,962,964 | 1,412 |
2000.12.20 | 박병기 | 서혜일 | 7,500 | 10,590,000 | 1,412 |
한편, 이경순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이고, 청구인과 이경순이 특수관계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시가를 2000.12.7 매매거래가액인 1주당 20,000원으로 본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시가는 2000.12.14~12.20 사이의 매매거래가액인 1주당 1,412원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앞서 전술한 관련법령에 의하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말하나, 그 거래가액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제출한 경위서에 의하면, 이경순외 10인은 2000.12.14 청구외법인의 회의실에서 본인들이 보유한 주식 중 47,903주를 회사공로의 보상차원에서 2000년에 입사한 임직원 및 관계인들에게 주당 1,412원에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외법인의 200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상 감사인이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액면가 5,000원)의 1주당 가액을 13,585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있다.
이상의 사실에 의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주장하는 1주당 가액 1,412원은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되는 시가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매매거래가액인 1주당 1,412원이 시가가 아니라고 한다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시가로 결정한 매매거래가액 1주당 20,000원도 시가로 볼 수 없어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한편,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2000.12.14 기준 1주당 가액은 10,039원이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2000.12.7 청구외법인의 모법인인 (주)기산텔레콤이 산은캐피탈(주)에게 청구외법인의 주식 25,000주를 1주당 20,000원에 양도한 사실에 의하여 매매거래가액인 1주당 2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로 결정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위 매매거래당시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증권거래소 상장 또는 코스닥 등록여부와 관계없이 산은캐피탈(주)는 매수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당 20,000원에 매수청구할 수 있도록 한 사실이 확인되고, 2003.6.16 (주)기산텔레콤에게 위 계약조건에 의하여 산은캐피탈(주)로부터 주식 25,000주를 1주당 20,000원에 매수하고 매수대금 5억원을 산은케피탈(주)의 통장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및 입금확인증에 의하여 확인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의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인 바,
처분청이 시가로 본 2000.12.7 매매거래가액은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매매거래를 함에 있어서 환매를 조건으로 하여 계약체결된 것으로 이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려우므로 동 매매거래가액인 1주당 20,000원을 쟁점주식의 시가라고 하기 어렵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제3항에 의하여 쟁점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인 1주당 10,039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3 년 11 월 3일
주심국세심판관
배석국세심판관
강 정 영
장 태 평
박 만 수
소 순 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