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제5층 D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20,000...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9. 24. 피고에게서 서울 영등포구 C건물 제5층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017. 10. 27.부터 2019. 10. 26.까지 보증금 220,000,000원에 임차하는 부동산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었다.
나. 원고는 2017. 10. 27.경 피고에게 보증금 2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9. 7. 29.경 피고 전화로 ‘계약 만료일에 차질없이 보증금을 반환해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피고에게서 답변을 받지 못한 원고는 그 무렵 부동산 중개인에도 동일한 취지의 연락을 하였다.
중개인은 ‘피고에게서 전세를 내놓겠다는 연락을 받았다’고 하였다. 라.
원고는 2019. 8. 27.부터 2019. 10. 26.까지 수차에 걸쳐 피고와 직접 또는 중개인을 통하여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는 연락을 받지 않았다.
마.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고 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인 2019. 7. 29. 피고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게 통지가 도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계약은 계약 만료일인 2019. 10. 26.에 종료되었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보증금에 대하여 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2019. 10.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보증금 지급 완료일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송촉진법’이라고 한다)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