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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물품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관0068 | 관세 | 2009-06-30

[사건번호]

조심2009관0068 (2009.06.30)

[세목]

관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해당 물품은 사람의 등에 메고 작업하는 송풍에 의한 동력식 살포기이므로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제8424.81-9000호로 분류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OOOOOOOOOOOOOOOO호(2008.6.25)외 3건으로 FERTILIZER DISTRIBUTORS(MODEL ; HLV-4 등)(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을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분무용의 기기”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24.81-2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된다고 하여 2009.1.7. 과세전통지하였고, 2009.2.4. 청구인은 OO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2009.2.23. OO세관장은 청구인의 적부심사청구를 채택하지 않는 동시에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9.2.25.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하고 청구인에게 부족징수된 관세 OO,OOO,OOOO, OOOOO O,OOO,OOOO, OOO O,OOO,OOOO, OO 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5.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가솔린엔진, 비료탱크, 셔터, 팬 및 배출 파이프로 구성되어 엔진동력으로 팬을 구동하여 탱크안의 비료를 파이프를 통해 21~23m 거리로 살포하는 비료전용 살포기인바, 쟁점물품으로 액체나 분말을 분사살포하려면 비료탱크 자체를 액체나 분말탱크로 교환하고 비료전용셔터를 로터리셔터로 교환하여야 하며 그 외 부품 5종을 교환 또는 장착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기존의 겸용 살포기와는 전혀 다른 비료전용살포기로서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사람의 등에 메고 작업하는 송풍에 의한 동력식 살포기로서 관세율표 제8424호의 용어 및 제84류 주2에 의거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며, 2008년 제12회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쟁점물품과 기능·용도 등이 거의 동일한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에 분류(결정 08-12-006)한 바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을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비료살포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련규정

(1) 관세율표

8424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 또는 분무용의 기기(수동식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기기 및 증기 또는 모래취부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8기타의 기기

8424.81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것

8424.81-1000자주식 방제기 기본 8%

8424.81-2000 기타방제기 기본 8%

8424.81-9000 기타 기본 8%

8432농업·원예 또는 임업용의 기계(토양정리 또는 경작용의 것에 한한다)와 잔디 또는 운동장용의 롤러액

8432.40 퇴비살포기와 비료살포기

8432.40-1000 퇴비살포기 WTO 양허 0%

8432.40-2000 비료살포기 WTO 양허 0%

(2)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 원칙에 따른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3) 관세율표 제84류 주2

제16부의 주 제3호 또는 이 류의 주 제9호에 따라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 및 제8486호의 하나 또는 더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의 하나 또는 다른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의 적합한 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86호에 분류하고,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4)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4호

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중략)

(A)~(C) (생략)

(D) 주수기·분무기 및 분말살포기

이들은 농업용·원예용 또는 가정에 있어서의 살충제·살균제 등의 분무에 사용된다. 이 호에는 분말 살포기·배낭식 분무기 및 이동식 분무기는 물론 수동식(간단한 피스톤 펌프식 분무기를 포함한다) 또는 족답식으로 된 기기가 포함된다(필수불가결한 저장통을 갖춘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이 호에는 펌프용 또는 분무용의 동력을 공급하기 위한 원동기를 갖추고 있고, 또한 작업목적에 따라 한정된 범위로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분무기가 포함된다.

제8432호

이 호에 해당되는 기계는 동물 또는 차량(예:트랙터)에 의하여 견인되거나 또는 차량(예:트랙터 또는 말에 의하여 견인되는 샤시)에 장치되어 있다. 이 호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기계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1)~(4) (생략)

(5) 비료배포기와 퇴비살포기 : 퇴비 또는 고형비료(화학비료.분뇨 등)의 살포용 기계로서 때로는 차륜에 장치되어 있고 보통 활동상판·워엄휘이드(worm feed)·엔드리스 체인 또는 원심회전판과 같은 배포장치를 갖춘 용기로 구성되며 이와 동일한 목적에 시용되는 휴대식 기계장치도 또한 이 호에 포함한다.

(중략)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a)~(b) (생략)

(c) 액체 또는 분말분 사용의 기계식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기구(수동식의 여부를 불문한다)(8424호)

(d)~(h) (생략)

다.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내부 장착된 엔진동력으로 팬을 구동하여 탱크안의 비료를 파이프를 통하여 21~23m 거리로 살포하는 기계로서, 주로 농업용 또는 원예용으로 사용되며, 그 구성요소를 보면 가솔린 엔진, 비료탱크, 셔터, 팬, 배출파이프 등으로 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당초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비료살포기’가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8432.40-2000호(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으나, 처분청은 사후심사 결과 쟁점물품이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살포·분무용의 기기’에 해당한다고 하여 관세율표 제8424.81- 2000호(기본세율 8%)를 적용하여 2009.1.7.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인이 2009.2.4. OO세관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OO세관장은 2009.2.23. 적부심사청구를 불채택하면서 쟁점물품을 ‘액체 또는 분말의 기타 분사·살포·분무용의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2009.2.25.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로 분류하여 이 건 경정고지한 바 있다.

(3) 관세청장은 가솔린 엔진을 내장하여 입상ㆍ분상의 비료나 입상의 농약을 살포하는 기계인 Fertilizer Distributer 2종(MDB8000 및 MDB8000-SP)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2008.12.29. 2008년 제8회 품목분류위원회를 개최(08-12-006)한 결과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에 분류결정하였는바, 품목분류결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본 물품은 엔진 동력으로 팬을 구동하여 약제 탱크 안에 있는 고형비료(입상 또는 분상)나 농약(입상)을 파이프를 통해 20m까지 살포하는 기기로 사람의 등에 메고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송풍에 의한 분말ㆍ입상의 비료나 입상 농약을 살포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기계이다. 본건물품은 분말이나 고체 상태의 비료뿐만 아니라 농약의 살포에도 사용가능하므로 제8432호의 비료살포기로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물품은 사람의 등에 메고 작업하는 송풍에 의한 동력식 살포기로서, 관세율표 제8424호의 용어 및 제84류 주 2에 의거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가 분류되는 제8424.81 -9000호에 분류한다」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이하 “통칙”이라고 한다) 제1호에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따라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7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있다.

(5)관세율표 제84류 주2에 “제8401호 내지 제8424호 및 제8486호의 하나 또는 더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의 하나 또는 다른 호에도 해당되는 경우, 이 기기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의 적합한 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86호에 분류하고, 제8425호 내지 제8480호에는 분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4호에 “이 호에는 분사·살포(drip식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또는 분무의 형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예 : 모래·분말·입·조사 또는 금속 연마재)을 분사하거나 살포 또는 분무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고 해설하면서 ‘분말살포기’ 등을 예시하고 있으며, 또한 동 해설서 제8432호에서 “액체 또는 분말분 사용의 기계식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기구(수동식의 여부를 불문한다)는 이호에서 제외하고 8424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내부 장착된 엔진동력으로 팬을 구동하여 탱크안의 비료를 파이프를 통하여 21~23m 거리로 살포하는 기계로서 사람의 등에 메고 농업용 또는 원예용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분말이나 고체 상태의 비료뿐만 아니라 농약의 살포에도 사용가능하므로 제8432호의 비료살포기로 단정하여 품목분류할 수 없는바,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농업용 또는 원예용의 기타 분사 또는 살포용 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제8424.81-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년 6월 30일

주심조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조세심판관 김 홍 기

배석조세심판관 최 대 욱

배석조세심판관 장 근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