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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1.02 2017고단408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4. 03:50 경부터 같은 날 04:00 경까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D( 여, 29세 )에게 성관계 및 술자리를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술값 관련하여 무시를 당하자 화가 나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바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빈 맥주병 약 7 병을 테이블 위에 내리쳐 깨뜨리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 받거나 입건되었다가 피해자와 합의되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고, 범행 내용 또한 불량하여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위 주점의 업 주인 G과 합의한 점, 이혼 후 홀로 어린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