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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1.12 2017고정149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학교 내에서 스마트 폰 채팅 앱( 일명 D) 을 통해 만난 E에게 성매매 대가로 35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E으로 하여금 성기를 입으로 애무하게 하여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