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26 2014고정2555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14:35경 서울 영등포구 당산로51길에 있는 양화대교 입구부터 서울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2가길에 있는 여의2교 남단까지 자동차전용도로인 노들길 약 1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자동차전용도로 노선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