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등명의변경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절차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5. 29. 안동시 C 잡종지 332㎡, D 전 1,305㎡(통틀어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서 신축 중이던 철근콘크리트조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별지 목록 기재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의 건축주 명의도 피고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는 2016. 6. 3. 중앙로신용협동조합과 포산신용협동조합으로부터 각 5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각 조합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5,000만 원, 채무자 피고’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는 2016년 6월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매수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한 2016. 6. 22. 약속장소에 가지 못하게 되자 전날인 2016. 6. 21. E 법무사 사무실의 사무장 F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업무를 위임하면서 매매대금을 12억 6,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의 작성도 함께 부탁하였다. 라.
원고는 2016. 6. 22. 지인을 통해 E 법무사 사무실에 있는 F에게 매매 잔금, 이 사건 토지의 취득세, 등록세 등의 명목으로 합계 3억 5,000만 원의 수표를 전달하였다.
F은 같은 날 위 사무실에서 피고, G, H이 참석한 가운데 ‘원고가 2016. 6.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12억 6,000만 원에 매수하되, 피고는 2016. 7.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축허가의 건축주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주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F은 2016. 6. 23. E 법무사 명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