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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710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5. 5. 2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5. 21. 19:00 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노래 연습장 ’에서 피해자 E( 여, 21세, 가명 )를 포함한 같은 회사 직원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던 중 갑자기 피해자 뒤로 다가가 양팔로 피해자의 몸통을 껴안고 자신의 성기를 피해 자의 엉덩이에 비비었다.

2. 2017. 6. 1.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7. 6. 1. 18:00 경 울산 남구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 회사에 출근할 때 5분 지각을 하면 뽀뽀를 해 주고 10분을 늦으면 혓바닥을 내달라 ’라고 말하고, 이에 기분이 상한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양팔로 피해자를 끌어당긴 후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갖다 대고, 이어 피해 자가 식당에서 나와 인근 도로변에서 택시를 기다리자, 피해자의 옆에 다가가 입술을 피해자의 입술에 수회 갖다 대 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각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4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추행의 정도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지 못한 사정 인정되나, 피고인 동종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고, 범행 후 깊이 뉘우치며, 직장 내 인사 발령으로 재범의 위험 상당 정도 감소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