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서4562 | 상증 | 2019-03-12
조심 2018서4562 (2019.03.12)
상속
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작성한 채권채무계약서나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이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확인서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5.1. 부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자, 2015.11.30.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채무 등 공제금액을 OOO원, 납부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6.5.26.부터 2016.8.2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하여 피상속인이 OOO원을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6.11.1. 청구인에게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결정․고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채무 OOO원[청구인에게서 차입한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피상속인의 생활비 OOO원]이 누락되었다고 하여 2017.11.23. 처분청에 상속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처분청은 조사청의 상속세 조사시 현금 출금된 생활비 OOO원과 사용처가 확인되지 아니한 OOO원을 인정하였으므로 추가 생활비를 인정할 수 없고, 조사청이 정리한 <표1>과 같이 2011.4.25.부터 2015.4.29.까지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금융거래를 통해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수취한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8.1.22. 청구인에게 2015.5.1. 상속분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하였다.
OOO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4.16.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매매로 취득한 OOO 소재 주택 및 상가(이하 “OOO”이라 한다) 중 주택과 직원이 근무할 사무실을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임차하고 매월 지불한 임대료 OOO원을 임대차계약에 의한 사업 금융거래가 아닌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차용금 상환으로 지불한 개인 금융거래로 보아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은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가) 청구인은 OOO을 임대하고 받은 임차료에 대하여 처분청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신고한 임차료에는 위 임대료 OOO원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이를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개인 금융거래로 결정한 것은 동일한 사안에 있어서 다른 결정을 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리 위반에 해당한다.
(나)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2013.11.30. 체결한 OOO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사무실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한 피상속인의 목도장은 이 계약 이전부터 피상속인의 통장 인감으로 피상속인 임대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의 인감 날인으로 사용되었던 사업용 목도장이다.
또한, 피상속인과 청구인간 2013.11.30. 체결한 OOO 주택임대차계약서와 사무실임대차계약서에 날인한 청구인 목도장도 청구인의 통장 인감으로 청구인 임대사업장 임대차계약서의 인감 날인으로 다수 사용되었던 사업용 목도장이다.
(2)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OOO으로부터 현금으로 받은 OOO원이 피상속인 계좌에 입금된 증빙이 없고, 피상속인이 작성한 영수증 2장의 서명 필체가 서로 다르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나,
피상속인이 2014.2.5. OOO로부터 OOO원을 현금으로 받고 발행한 영수증은 OOO이, 2014.2.6. OOO으로부터 OOO원을 현금으로 받고 발행한 확인증은 OOO이 각각 작성하여 필체가 상이한 것이다.
이는 피상속인이 파킨슨병을 오랫동안 앓고 있어 수전증이 심하여 글을 쓰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영수증을 받아야 하는 OOO과 OOO이 작성하고 피상속인의 확인을 받은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3년부터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주택 임차료로 월 OOO원을 지급하고 사무실 임차료로 월 OOO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고령인 피상속인이 1988년부터 거주했던 주택에 대해 청구인에게 월임차료를 지급하고, 같은 소재지의 부동산에서 주택임차료와 부동산임대업을 위한 사무실 임차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통상적인 임차료라고 보기 어렵다.
(2) 청구인은 모 OOO이 OOO과 OOO에게 빌려준 자금을 청구인(OOO으로부터 상속받은 대여금 채권)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상환받았다고 주장하나,
OOO의 상속재산은 대여금 채권이 대부분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상환받았다는 증빙은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증(영수증)만 제출하여 피상속인이 실제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확인할 수 없고, 피상속인이 이를 대신 상환받아 사용했다는 근거도 없으며, 청구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받을 이유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에 대한 피상속인의 채무를 반영하여 상속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 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18.1.22. 청구인이 신청한 상속세 경정청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거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2) 기초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피상속인의 사업이력 및 종합소득세 신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OOO
OOO
OOO
(나) 피상속인이 1988.3.27.부터 상속개시일(2015.5.1.)까지 거주한 OOO의 소유권 변동내역 및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다음과 같다.
OOO
OOO
OOO
OOO
5) ‘OOO’의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거래처 피상속인(주거용)에 대해 계정과목 ‘임대료수입’으로 2013년12월부터 2015.4.30.까지 매월 OOO원 계상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청구인의 모 OOO의 상속세 신고서상 상속재산 내역(청구인 단독상속)은 다음과 같다.
OOO
(3)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다.
OOO
(나) 피상속인이 OOO과 OOO으로부터 차용금을 상환 받고 작성한 영수증
OOO
(다) 청구인과 피상속인간 체결한 ‘주택과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 외의 자에 대한 채무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 따라 증명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와 같은 서류로 증명되지 않은 채무는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것인바, 청구인과 피상속인이 작성한 채권채무계약서나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이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확인서만으로는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채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고령인 피상속인이 1988년부터 거주했던 OOO을 상속인들에게 증여한 후 주택과 일부 사무실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매월 임차료를 지급한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정상적인 임차료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주택과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서에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보증금과 계약금 없이 월임차료만 기재되어 있으며, 통상적인 임차료에 비해 과도한 임차료로 보여 정상적인 임대차계약서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OOO의 상속재산은 대여금 채권이 대부분으로 피상속인이 청구인을 대신하여 위 채권을 상환받았다는 증빙은 피상속인이 작성하였다는 확인증(영수증) 2매 뿐이고, 동 영수증은 필체와 날인된 도장이 서로 다르며, 상환받은 차용금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증빙도 없어 피상속인이 실제 대금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점, 피상속인이 동 채권을 대신 상환받아 이를 사용한 내역이 없고, 청구인을 대신하여 피상속인이 받았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