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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65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9. 03:10경 부산 부산진구 B 앞 노상에서, '여자들이 싸움을 한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싸움을 말리고 사건경위를 파악하던 부산진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의 가슴부위를 1회 손으로 밀치고, 주먹으로 턱 부위를 1회 때려 폭행으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량의 범위] 6월 ~ 1년 4월

2. 선고형의 결정 : 폭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