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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10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 칸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06. 16:10 경 청주시 서 원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도로를 청주 시내 방향에서 남 청주 톨 게이트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외 천 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하였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량 진행 신호가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남 청주 톨 게이트 방향에서 청주 시내 방향으로 교통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입하던 피해자 E( 여, 54세) 가 운전하는 F 싼 타 페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차량 우측 앞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고인 차량 탑승자 G( 여, 3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 피해차량 운전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