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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145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2. 2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같은 해

9. 2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17.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광주 동구 금남로 5 가 우리은행 앞 건너편 도로를 금남로 1가 방면에서 금남로 5가 방면으로 편도 2 차선 도로 중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진행하다 마침 진행 방향 도로 오른쪽 인도에 설치되어 있던 광주 동 구청 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가로등 기둥을 들이받아 수리비 3,047,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견적서

1. 현장 사진, 가해 차량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약식명령 첨부( 첨부된 약식명령 3부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물건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