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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8.31 2016가합29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피고는 2012. 8. 31. C, D, E, F과의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카지노 주식 매매 및 공동운영’ 계약(이하 ‘이 사건 주식 매매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그 상대방들을 대표한 C에게 계약금 7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위 계약금 중 500,000,000원은 원고가, 250,000,000원은 피고가 각 부담하였다.

카지노 주식 매매 및 공동운영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서는 주식회사 G(이 표 내에서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C 및 주주들(이 표 내에서 ‘갑’이라 한다)과 원고, 피고(이 표 내에서 ‘을’이라 한다) 사이에 갑이 소유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H에 있는 I호텔 내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 명의의 카지노 운영 및 회사가 발행한 갑 보유 보통주식의 매매에 관한 계약서이다.

제2조[목적]

1. 을이 갑의 주식 50% 이만주(20,000)를 매입하기로 하고 주식매매대금 및 경영권 양도양수 대금으로 일금 칠십오억원(7,500,000,000원) 지급하기로 한다.

2. 을은 갑에게 위 1항에 대하여 다음의 일정으로 지급한다.

- 다 음 - 1) 계약금 : 일금 칠억오천만원(750,000,000원)을 계약일에 지급한다. 2) 중도금 : 계약 후 14일 이내에 일금 오십이억오천만원(5,250,000,000)을 지급하고 갑은 갑 소유의 회사가 발행한 보통주식의 50%인 이만주(20,000주)와 경영권을 을 또는 을이 지정인(‘을이 지정한 자’의 오기로 보인다)에게 양도한다.

3) 잔금 : 중도금 입금 후 3개월 이내에 일금 일십오억원(1,500,000,000)을 지급한다. (중략

8. 회사의 카지노업 허가권과 종속되는 기타의 권리는 갑과 을 공동에게 있다.

(중략) 10. 을이 중도금 지급을 지연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금은 갑의 소유가 되고 을은 계약금 반환을 청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