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라면 국물을 뿌려,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것으로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강제추행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피고인의 가방끈을 잡자 피고인이 자신의 옷 앞부분을 잡아당기고 손을 넣어 자신의 가슴을 만졌다. 피고인이 옷을 일부러 잡아당겨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졌다’고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추행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는바,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해자 E의 언니 F도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도망가려고 해서 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가슴에 손을 집어넣었다’고 진술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피고인이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나)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상해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H는 이 사건 당시 수원역 노숙인 쉼터에서 급식을 위한 줄에 피고인이 새치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항의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무런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