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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1 2020가단16301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3]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