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6395

전세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원고가 2013. 6.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울산 동구 C아파트 805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7. 5.부터 2015. 7. 4.까지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7. 5.경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9,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사용한 사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자,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2년 연장하고 임대차보증금을 1,500만 원 증액하기로 합의한 사실, 이에 원고가 2015. 7. 3.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증액분 1,5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2017. 3.경 및 같은 해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통보하였고, 위 통보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중 2,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7. 7. 4.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잔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 1억 500만 원 -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