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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25 2014노20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이 파주시 M 외 3필지(이하 ‘M 외 3필지’라 한다

)의 토목공사 등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비용으로 공제할 경우 위 토지 매도와 관련한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은 종합소득세를 포탈하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벌금 600,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M 외 3필지 매도에 따른 종합소득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공제되어야 할 필요경비의 항목과 액수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원심 판시 사정에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① 피고인은 M 외 3필지의 토목공사비용으로 2007. 1. 30.부터 2008. 11. 10.까지 합계 924,400,00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대한 증거로 증 제11호증의 1, 2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각 증거는 피고인의 예금계좌에서 해당 금액이 출금되었다는 사실에 관한 것일 뿐이며 그러한 금액이 누구에게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② 피고인은 G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다음, 매수한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