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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10.24 2019고단14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8. 08: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남 고흥군 C에 있는 D 앞 나들목 도로를 호형리 쪽에서 등암리 쪽으로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벌교-고흥간 4차선 국도를 고흥 쪽에서 벌교 쪽으로 진행하려는 자동차가 진입하는 나들목이므로, 위 국도를 벌교 쪽에서 고흥 쪽으로 진행하는 자동차는 진입이 금지된 곳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국도를 중앙선을 침범하여 벌교 쪽에서 고흥 쪽으로 역주행하다가 나들목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나들목에 진입한 피해자 E(여, 53세)가 운전하는 F 싼타페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