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03 2016고단3635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22. 광주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6. 3. 24.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6. 9. 23. 13:58경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요양병원’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병원 7층에 있는 직원 탈의실까지 들어가 침입한 다음, 그 곳 선반 위에 있던 손가방에서 피해자 F 소유인 현금 20,000원, 농협 신용카드 1매,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 우리은행 체크카드 1매, 비씨은행 체크카드 1매 등이 들어있는 시가 700,000원 상당의 갤럭시S5 휴대폰 1대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가. 피고인은 2016. 9. 23. 16:17경 안산시 단원구 G에 있는 ‘H’내 ‘I’ 귀금속 매장에서 여성용 팔찌 등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신용카드를 피해자 J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을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합계 1,365,000원 상당의 여성용 팔찌를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 J가 ‘카드 명의자와 전화통화를 해야한다’고 하자 그대로 도망가 버려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6. 9. 23. 17:11경 안산시 단원구 K에 있는 ‘L’내 ‘M’ 귀금속 매장에서 순금을 구입하면서 자신이 마치 신용카드의 정당한 사용권한이 있는 것처럼 위와 같이 절취한 하나은행 신용카드를 피해자 N에게 제시하여 매출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 서명을 하여 절취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시가 970,000원 상당의 순금을 교부받으려다가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