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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31 2018가단510686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부동산 목록 제2번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아래와 같은 사실은 원고와 피고 B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는 피고 C이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D 일원 대지상에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이 사건 재건축사업 구역 내에 소재한 부동산으로서 피고 B은 별지 부동산목록 제1번 기재 부동산, 피고 C은 별지 부동산 목록 제2번 기재 부동산의 각 임차인로서 해당 부동산을 각 점유를 하고 있는 자들이다.

나. 강남구청장은 2018. 4. 6.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원고의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였고, 2018. 4. 13. 이를 고시하였다.

2. 판단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전세권자ㆍ임차권자 등 권리자는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의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임차권자 등 권리자의 사용수익은 정지되고, 사업시행자가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5363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위한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고시됨에 따라 사용수익이 정지된 임차권자들인 피고들은 사업시행자로서 사용수익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자신들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