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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구2117 | 양도 | 1995-12-26

[사건번호]

국심1995구2117 (1995.12.26)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7년에 불과하므로 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적법함.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OO리 OOOOO 소재 전 647㎡와 달성군 유가면 OO리 OOOOOOO 소재 전 1,414㎡(이하 2필지를 “쟁점농지”라 한다)를 86.6.4과 86.6.8 각각 취득하여 경작하던중 94.6.30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보유한 기간은 8년 이상이나,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6년 6개월로써 8년 이상 재촌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95.2.16 청구인에게 94년 귀속 양도소득세 6,102,6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4.8 심사청구를 거쳐 95.7.1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경상남도 합천군 OO면 소재 전 80평을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위해 93.4.20부터 94.9.11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만 이전하였으나, 실제로는 쟁점농지의 취득당시부터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로서 비과세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3.4.20부터 94.9.11까지의 기간동안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계속 경작 하였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쟁점농지는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재촌자경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쟁점농지 양도당시 시행된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제1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5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읍·면 안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거리(20㎞)이내에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다. 쟁점농지가 농지인 사실과 청구인이 농민이라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의한 주소지 이전관계는 아래표와 같다.

주 민 등 록 상 주 소 지

전입

전출

경남 합천군 OO면 OO리 OOOOO

86. 5.19

경북 달성군 구지면 OO리 OOOOO(농지소재지)

86. 5.20

86. 7. 7

경남 합천군 OO면 OO리 OOOOO

86. 7. 8

87. 7. 7

경북 달성군 구지면 OO리 OOO(농지소재지)

87. 7. 8

93. 4.19

경남 합천군 OO면 OO리 OOO

93. 4.20

94. 9.11

경북 달성군 구지면 OO리 OOO(농지소재지)

94. 9.12

2) 위의 표에 의할 때 쟁점농지 취득후의 청구인의 실제거주지 여부가 문제되는 기간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합천군으로 되어 있는 86.7.8부터 87.7.7까지의 기간과 93.4.20부터 94.9.12까지의 기간인 바, 먼저, 86.7.8부터 87.7.7까지의 청구인의 실제거주지가 쟁점농지 소재지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한다는 입증자료로 경상남도 합천군 OO면장의 사실확인서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청구외 OOO등 25인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을 뿐 객관적인 증빙자료의 제출이 없고, 또한 청구인이 86.5.20부터 86.7.7까지 쟁점농지 소재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전된 것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고, 단지 2개월 정도 거주하다가 다시 경상남도 합천군으로 거주이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실제거주지는 경상남도 합천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다음으로, 93.4.20부터 94.9.11까지의 청구인의 실제거주지가 농지 소재지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였다는 입증자료로 각종의 농작비용 증명서, 전기료, 전화요금 영수증, 농지소재지 조합비, 경상남도 합천군 OO면장의 사실확인서등을 제출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의 직업이 농민이고, 농지소재지에서 경작할 농지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 기간동안 실제거주지는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달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하다면, 87.7.8부터 87.7.7까지의 기간동안의 청구인의 실제거주지는 경상남도 합천군으로 인정되므로 93.4.20부터 94.9.11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은 약7년에 불과하므로 쟁점농지의 양도는 8년이상 재촌자경농지의 감면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