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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나17540

공사대금

주문

1. 원고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제2면 17행의 “도시형 생활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으로, 제3면 7행, 제4면 12행 및 제7면 12행의 각 “건축물”을 “이 사건 건축물”로, 제5면 19행의 “갑 제7, 8호증의 기재”를 “갑 제7, 8, 12호증의 각 기재”로, 제6면 20행의 “갑 제14호증, 을 제4호증”을 “갑 제14호증, 을 제4, 8호증”으로, 제8면 19행의 “이 사건 판결선고일”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각 변경하고, 제4면 15행의 “된다” 다음에 “[원고는 일반적으로 하도급공사의 완료일자는 공사를 마치고 준공 신청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피고가 강서구청에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한 2013. 8. 6. 이전에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일반조건 제7조 제4항에서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인허가 관청에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를 합격한 날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