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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1.10 2017고단32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뉴 슈퍼에 어로 시티 C 시내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D( 주) 소속 운전기사이다.

피고인은 2017. 8. 18. 17:00 경 창원시 성산 구 남양동에 있는 한림아파트 버스 정류장 앞 도로 상을 남양 삼거리 쪽에서 한림아파트 정류장으로 주행하여 승객을 내려 주기 위해 정차하였다가 출발하였다.

이러한 경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차량 운전 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버스 뒷문을 정확히 닫지 않은 상태로 출발하여 뒷문에서 내리던 피해자 E( 여, 73세) 이 노상에 추락하게 하여 넘어지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제 12번 척추체 압박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피해자)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0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편이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그 밖에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