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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7.04 2019고단8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4. 7. 20:0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3세)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술에 취하여 그곳에 있는 손님들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40분 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4. 7. 20:4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손님들이 싸운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천안동남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위 F가 피고인의 인적사항을 묻자 위 F가 들고 있던 펜을 빼앗아 바닥에 집어던지고, 같은 소속 순경 G에게 욕을 하며 위 G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피해자 진술서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