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가합5228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 8.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0. 2. 2. 피고 생보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0. 2. 3.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위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 내용 >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은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을 통해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및 담보가치를 보전하고 원고의 채무불이행시 환가 정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7조 (우선수익자의 수익권) ① 우선수익자가 갖는 수익권의 수익 범위는 우선수익자와 원고 사이의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로 인하여 증감 변동된 우선수익자의 원금, 이자 및 지연손해금 등으로 한다.

단, 붙임 1의4(수익권증서 발행금액)을 최고한도로 한다.

⑤ 우선수익자는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의 사전 동의 없이는 신탁기간 중 우선수익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명의변경하거나 수익권에 대하여 질권의 설정 등 기타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8조 (신탁부동산 처분시기) ① 피고 생보부동산신탁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탁기간 종료전이더라도 우선수익자의 청구에 의하여 신탁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1. 우선수익자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여신거래 및 보증채무약정 불이행시. 제19조 (처분방법) ① 공개경쟁입찰로 매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유찰시 다음 공매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