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2....
범 죄 사 실
『2014 고단 1150』
1. 피고인 A 및 G, H의 공동 범행 피고인 A 및 G, H은 2014. 9. 26. 02:00 경 경남 고성군 I에 있는 피해자 J 운영의 상호 없는 가게에서, H은 망을 보고, G과 피고인 A는 위 가게 오른쪽 창문의 방충망을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4,500원 상당의 음료수 캔 6개, 4,500원 상당의 라면 1 봉지, 현금 5,000원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G, H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 A와 G의 공동 범행
가. 피고인 A와 G은 2014. 9. 16. 00:30 경 제 1 항 기재 가게에서 담배를 훔칠 생각으로 피고인 A는 망을 보고, G은 위 가게 오른쪽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뜯었으나 가게 안에서 인기척이 나자 도망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 A와 G은 2014. 9. 23. 02:30 경 제 1 항 기재 가게에서 가게 오른쪽 창문에 설치된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낸 후 창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20만 원 상당의 담배 80 갑을 미리 준비한 가방 안에 넣어서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G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 고단 492』
3. 피고인 A 및 G, H, K와 공동 범행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주거 침입) 피고인 A와 G, H, K는 2014. 11. 3. 21:50 경 사천시 L에 있는 피해자 M이 관리하는 ‘N 마을회관 ’에서, A는 그 곳 창문을 통해 위 경로당 안까지 침입하여 출입문을 열어 주고, G, H, K는 열린 출입문을 통해 위 경로당 안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 A와 G, H, K는 공동하여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특수 절도 피고인 A와 G, H, K는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M 및 성명 불상의 마을 주민 소유인 시가 11,400원 상당의 소주...